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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 | 2023년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보고서(법인 및 산하시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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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3-14 21:57 조회87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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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 제41조 6항의 규정에 의해  따라 사회복지중앙복지재단 및 산하시설(울산나눔터, 하늘물고기장애인보호작업장)의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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