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 및 관리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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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4-30 14:03 조회1,383회 댓글0건첨부파일
-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¸ 열람 청구서.hwp (32.0K) 24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4-30 14:10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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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운영방침
하늘물고기장애인보호작업장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사회복지법인 중앙복지재단 하늘물고기장애인보호작업장(이하 본 기관이라 함)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,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제1조)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
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, 관리 하고 있습니다.
-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제2조)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,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
본 기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,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설치대수 |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|
5대 | 1층 입구 직업재활훈련실 사무실 화단 |
제3조) 영상정보 담당부서, 관리책임자, 접근권한자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| 이름 | 직위 | 소속 | 연락처 |
관리책임자 | 김미라 | 시설장 | 하늘물고기장애인보호작업장 | 052-245-7081 |
접근권한자 | 심정보 | 훈련교사 | 하늘물고기장애인보호작업장 | 052-245-7081 |
제4조)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| 사무실 |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제5조)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
- 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시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- 확인 장소 : 하늘물고기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실(1층) T.052-245-7081
제6조)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1. 정보주체는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(이하 “열람 등”이라 한다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2.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 「개인영상정보 열람․존재확인 청구서」(전자문서 포함)로 하여야 합니다.
3.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 단,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.
예) 범죄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
4.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 「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」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.
1)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2)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3)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4)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)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제7조)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
본 기관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1.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2.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․변조 방지를 위한 열람 일시, 목적, 열람자 정보 등을 기록 관리
제8조)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9년 4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,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․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- 공고일자 : 2019년 4월 30일 / 시행일자 : 2019년 5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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